대체교과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: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·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
나. 대체교과목 신청: 2021. 9. 2.(목)까지
(교수회의 결정사항이므로 해당 학과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다. 유의사항
- 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되며,
기 이수완료한 교과목으로의 대체지정은 불가능
-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, 전공-교양과목 간 대체지정,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
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은 대체 교과목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