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0574

공결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(전남대 포털 신청)

작성일
2023.03.08
수정일
2024.05.08
작성자
철학과
조회수
1913

우리대학은 교학규정 제40조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, 결강에 대한 출석을 일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 

공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(신청방법 포함)은 첨부파일 <출석인정신청 메뉴얼>을 참고하세요~


 * 출석인정 처리 절차 


학생

소속 학과 및 대학()
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
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
 

교학규정  제40조 제11~8

    : 사전·사후 신청 가능

   ※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

  *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,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리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(격리기간 기재)

   - 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

 

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, 향후 시행 예정

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

 
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

 

- 교과목 담당교원

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

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  (파일 다운로드 가능)


 * 증빙서류  

   ① 교직 학교현장교육실습 : 관련 공문 등

   ② 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예비군 훈련, 병역신체검사 : 교육필증 등(예비군 훈련), 신체검사 확인서 등(병역신체검사)

   ③ 병원진료 : 진단서, 또는 진료 확인서

   ④ 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 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 : 관련 공문 등

   ⑤  : (인, ), ()

   ⑥ 산 : 출산관련 증명 서류(본인, 배후자), 가족관계증명서(배후자)

   ⑦ 사망 : 사망확인서(고인), 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외조부모의 경우,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조부모의 경우,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부모 및 형제,자매의 경우,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
교학규정 제40(출석인정)

  ①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    1. 총장 및 대학(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    2. 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
    3. 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 (훈련)기간]
    4. 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)

    5. 다음 경조사의 경우  

        결혼(본인) 5

        결혼(자녀) 1

        출산(본인) 20

        출산(배우자) 10

        사망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) 5

        사망(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) 3

        사망(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) 3

        사망(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) 1

     (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
    6. 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2 미만)

    7. 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 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 이내)

    8. 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, 1일에 한함. 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
  ② 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
 
수업관리지침 제36(출석인정)
  ① 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()장에게 <별지 제12호 서식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  ② 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  ③ 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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