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87763

교직이수 신청학생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파일입니다.

작성일
2011.12.19
수정일
2015.01.28
작성자
박현진
조회수
1741

2009년도 이후 입학 학생 중,


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


교육현장실습 2학점(4주), 더불어서 교육봉사활동 2학점(60시간)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
( 3학년에 이수)


 


교육봉사활동 2학점(60시간)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 


1. 봉사활동 시행 학기 전에 "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" 및 "계획서 작성"(첨부파일의 서식1)


(전공주임교수 확인 -> 학과실 확인 -> 행정실 제출)


 


2. 계획서 통과 후,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 60시산 실시


 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"교육봉사활동 기관장이 발행하는 확인서" 제출(첨부파일의 서식2)


(전공주임교수 확인 후 학과실로 제출)


 


3.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육봉사활동 필히 수강신청(수강신청 완료해야 봉사활동 학점이 인정됩니다.)


 


4. 아울러 이수한 봉사활동 결과보고 이후에, 4학년 때 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실습을 나가는 바, <교육실습생 조사서>를 작성하여 학과실 및 실습 대상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 


세부일정은 학과 메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.

첨부파일